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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의약품 원료 건기식 전환, 엄격한 기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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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원료 건기식 전환, 엄격한 기준 필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9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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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대진 과장..."제한적 범위 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원료에 대한 건기식 제조 검토에 나선다. 

그러나 식품 내 원료 함량, 제조 방법 및 섭취 대상 등 제한적 범위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건기식정책과장 강대진 과장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식품에 대한 건기식 전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조사의 신청 대상을 우선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소비자의 요구와 제조사의 요구에 맞춘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는 것. 

다만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제 때에 병원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우선 '식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부터 평가해야한다"며 "식품이 되려면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라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이라는 말 때문에 의약품 원료로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건기식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조사 및 소비자는 '식품'의 기준에 포함된다면 원료가 조금 들어있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중 상당수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의약품과 식품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의 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알파GCP는 대두 레시틴이나 난황 레시틴을 가수분해 해서 만다는 것인데 가수분해 정도 까지만 놓고 보면 식품원료와 큰 차이가 없다. 그 중 화학적으로 알파GCP만 정제해서 뽑아내면 의약품이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가 현재 고민하는 부분이 이같은 건기식의 맹점이다.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 약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반인이 먹을 수 있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건기식이 해외 직구로 국내 유통 되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식약처가 건기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료들인 상황. 소비자와 제조사는 '직구는 마음대로 하면서 국내 제조는 못하게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상황에서, 함량, 제조법, 섭취 대상 등 관점 하에 의약품의 기준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대진 과장은 "이것이 와전 돼, 마치 9월에 의약품 원료에 대한 건기식 제조가 허용된다는 식으로 알려지게 됐다"면서 "식품으로 인정했을 때 의약품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 없다"고 단정했다.

대마씨의 경우, 외국 일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뇌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알파 GPC 역시 마찬가지.

식약처는 일부 원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될 때 까지 신청 자체를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신정 대상에 대한 검토가 우선 진행 중인데,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상황은 식품 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안전하다는 확인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 의약품 원료 건기식 신청은 의약품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선 확인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이같은 범위에서 신청이 예상되는 원료는 10개 안팎이다"라며 "소비자ㆍ제조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부터 가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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