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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남천프라자 약국 위법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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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남천프라자 약국 위법 '허가 취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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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사 원고적격...이익 침해ㆍ의약분업 취지 훼손

부산고등법원이 4일 진행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2심에서 약국 허가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근거로 약국이 부지내 위치하고 있고 병원 부지가 아닌 곳을 통해 약국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사건 병원이 남천프라자 건물 및 그 대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병원내 내부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체납 하는 방법으로 약사법상 제한을 피하려 했던 점 등 약국 허가ㆍ운영간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산고법의 2심은 병원 부지 내 약국으로 인해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두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 창원 경상대병원 구조도.

부산고법은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인근에서 약국개설 등록을 한 다른 약사에게는 당해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부지 내 처방전을 독점하는 약국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침해는 물론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 됐다고 판단한 것. 지난 1심 원고적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근 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판단은 앞으로의 불법ㆍ편법약국 법적 갈등 해결에 새로운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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