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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대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안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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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안전 무방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9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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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중단 주장..."한약재 유통ㆍ공급에 획기적 제도 개선 필요"
▲ 좌석훈 부회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식약처와 부산세관이 부적합 수입한약재 20톤에 대한 폐기·반송 조치에 들어가면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식약처와 부산세관은 27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적합 판정 한약재 2947톤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3곳을 불법 고발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수입한약재 115톤을 수거·검사해 이중 부적합 한약재 20톤을 폐기·반송 조치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대거 포함,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한약재 역시 수입품간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일부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이미 판매된 상황.

이에 대한약사회는 hGMP(규격 한약재 제조·판매 의무화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이번 적발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유통되고있는 한약재 품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사진)은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획기적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재에서 검출된 중급속들은 체내 축적되면 중증이 되고,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것들"이라며 "hGMP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약재에 대한 강제회수명령이 지금도 발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hGMP가 허술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발된 한약재가 대부분 다빈도약재들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많이 쓰이고 잘 팔리니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유통시키려 한다는 것.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당국에서 한약재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첩약급여 허용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재 검사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회수 사유가 중금속인 것은 나와있다. 그러나 얼마나 초과했는지 등은 나와있지 않다"며 "hGMP의 느슨함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사계는 첩약에 대한 수가지급이 마치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약재의 유통 추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한약재를 사용하는 곳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복용하는 소비자 역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무엇보다 일단 탕제실을 통해 탕약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적이 어렵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방분업이 미비된 상황에서 탕약에 들어간 한약재의 성분, 용량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약재가 원료의약품임에도 제제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약재는 그동안 민족의학이란 이름으로 보호받아 왔다"며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면제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돈을 써가며 중급속에 오혐된 한약을 먹는다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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