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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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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9.17%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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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실 자료 분석...지역별 격차 커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지역별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전국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9년 6월 9.17%로 5년간 2.18%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0.85%였다.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인 곳은 서울로 7.33%였다. 이어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최대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4%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2.76%, 2018년 3.29%, 2019년 6월 3.51%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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