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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편법약국 개설 시도에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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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편법약국 개설 시도에 칼 빼들어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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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전전세 악용,,,해당 보건소에 의견 제출

전전세를 악용, 편법 약국 개설 시도를 하고있는 강남구 A빌딩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21일 강남구보건소에 약사법 관련 위배 사항 및 유사한 내용의 판례를 포함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약사회는 6대 법안 중 하나인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추진에도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불법약국 개설 시도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A빌딩은 건물 전체를 임차한 신경외과의원 개설자가 본인 소유의 의료기관 외 1층을 재임대, 약국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1년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일부.

특히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예정된 1층은 바로 직전까지 성형외과 의원으로 사용되던 부지로, 다중이용시설(카페), 타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약사법 제20조 5항인 약국개설의 법적 제한조항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은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약국 개설 등록 거부에 관한 내용이나, 그간 판례를 통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판결서와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2013년 법제처에 청구된 약구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를 비롯한 부산지법 판결서, 2014년 울산지법 판결서, 2017년 대구지법의 판결서와 2001년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원문이다.

이 자료들의 골자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약구개설등록신청이나 약국등록사항변경신고 당시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에도 약국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A빌딩 약국 개설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약국은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한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의약담합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낼수 없다고 지적하며 약사법 본래 입법 취지와 의약분업 제도 시행목적을 감안, 관련 업무에 적극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강남구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강남구보건소에 직접 방문·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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