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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BMA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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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BMA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법안 발의 환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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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소득세·법인세 25% 감면...“통과 시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 앞당길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2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오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특례적용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수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7.9%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특히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가 되는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매년 수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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