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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상시적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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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상시적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1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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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급 촉구...제도 밖 품절약에 공감대 형성해야
▲ 이광민 정책실장.

대한약사회가 전문의약품 안전 공급에 대해 정부와 제약기업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출입기자단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생산·수입 중단 보고 제도 밖에있는 품절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정부와 제약기업의 기본적 의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의약품 생산·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위는 ▲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다.

이마저도 의료기관, 약국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약국은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 주문을 하면서야 품절 사항임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 여기에 품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광민 실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DUR을 이용한 '품절 공지'를 추진했지만 심평원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지만 관련 근거와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품절의약품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대책 마련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품절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법적 조치 이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한 민간협력차원에서의 품절의약품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시적 의약품 품절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며 "미래먹거리를 향한 우대적 보완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절의약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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