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해야 했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를 진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논의 결과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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