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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 답함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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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 답함 2개사 제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7.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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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발주건 예정수량 배분...투찰가격 합의 혐의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N사, T사)에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개사는 지난 2011년~201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3회 입찰에서 전국 15개 혈액원을 9곳, 6곳 혹은 10곳 5곳으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정하고 입찰했다.

합의한 대로 T사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N사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에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이를 통해 각 사는 3건의 입찰에서 99%이상의 투찰율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3건의 입찰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효과는 지속됐다.

계약 연장 규정은 합의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찰에서 합의가 파기 되기 전 까지 담합 효과가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11년 혈액백 입찰이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뀌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돼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방식이다.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수량을 공급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2개 사는 가격 경쟁 심화가 되지 않도록 합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N사와 소속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결정됐다.

이번 제재에 대해 N사는 “이달말 나올 심의의결서를 면밀히 확인 후 법적대응과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전혈을 채취할 때부터 혈액제제가 제조되는 과정, 혈액제제가 실제 수혈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저장 용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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