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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醫 “과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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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시 면허취소...醫 “과도한 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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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안...“불완전한 개정안,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음주 후 진료에 임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의료인의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합의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이 술이나 마약을 하고 진료를 할 경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매우 불완전하고 의무 위반 시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어 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그 기준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기준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 제재를 위한 측정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는 상호 신뢰를 절대적 요소로 특수성을 가진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장해요소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는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시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의문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결국 음주와 관련되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특정 직업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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