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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정부,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2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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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2단계로 단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7.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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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보상 하한금액 높아져 피해자 혜택 기대

현행 법령에서는 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일 이와 관련한 피해보상기준이 정비됐는데, 보상기준을 지금보다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보상금 하한선을 높인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정비한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장애일시보상금 기준을 ‘6등급’ 체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2019년 기준 4억 1800만원)의 25~100%를 차등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사망일시보상금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사망일시보상금의 55%)을 적용해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피해보상금 하한액을 상승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받게 되는 장애일시보상금 최소액이 1억 450만원에서 2억 2990만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정된 신청서류(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장애등급을 받기까지의 의무기록사본 및 기타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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