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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 ‘의결’ 보험료율은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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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 ‘의결’ 보험료율은 ‘더 논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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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인상률 2.9% 확정...가입자 반발엔 부담 느낀 듯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8일 오후에 열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환산지수와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건정심은 ‘환산지수’만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회의 직전 펼쳐진 장외투쟁...건정심 압박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주변에서 다양한 단체가 집단행동을 펼쳤다.

우선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이 오후 1시부터 회의장 인근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수적인데도 현 정부가 오히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명박정부는 평균 16.4%, 박근혜정부는 평균 15.3%를 지원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보다 낮은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 위원들은 현 정부가 건보재정 부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30분 뒤인 1시 30분에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약칭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정심을 향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외쳤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 정부가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전망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부담을 역대 최고치로 강화하겠다는 기조라는 것이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은 저항 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한 반면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규탄했다. 또, 2020년 환산지수 계약도 공급자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사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는 대한의사협회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7개 유형을 대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마쳤는데,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 유형만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날 의사협회는 “금일 건정심은 그동안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협회의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j

◇최대집 의협회장 삭발까지 했지만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진 이후 열린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는 ‘의원’ 유형에 대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2.9%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 수가협상단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안)과 같은 수준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의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하고 건정심 행을 택한 의협의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본전치기만 한 셈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이 삭발까지 한 의협의 수고는 결과적으로 건정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이날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병원·의원·약국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 478억 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확정됐다.    

반면,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미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종료 이후 기“2020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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