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의원’ 유형은 2.9%
‘의원’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의원’ 유형을 대표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펼쳤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하고 건정심 행을 택한 바 있다.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 478억 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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