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무협약 체결...‘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인재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4대 사회보험 업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교육기획·운영 인적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교육기획·운영 자문역할 수행 ▲우수 사내교수인력의 상호 강의지원 및 협력 ▲교육자료 공유·활용 등이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협약이 대국민 사회보험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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