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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비 차등제,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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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비 차등제, 효과 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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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후 경증외래 분석...환자 ‘하위종별 이동’ 관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차등제도’의 정책효과에 주목했다. 제도 시행 전·후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경질질환 환자의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고, 그 결과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고혈압,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등적용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 의원 및 병원 30%를 적용하는 식이다.

 

차등제 적용대상은 처음에는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상병이었다가 2018년 11월부터 총 100개 상병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은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52개 경증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전인 2011년(2010년 10월~2011년 9월 진료분)과 시행 후인 2017년(2016년 10월~2017년 9월)을 비교했을 때 대형병원(종합병원 이상) 이용량은 감소한 반면 하위 종별 이용량은 증가했다.

비교대상이 된 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560만 6000일에서 337만 3000일로 39.8%, 종합병원은 1565만 5000일에서 1443만일로 7.8% 하락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52개 경증질환 환자 내원일수는 약 2억 7269만 2000일에서 2억 8979만 7000일로 6.3%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내원일수는 1930만 2000일에서 2478만 7000일로 28.4% 늘었다.

52개 경증질환 환자의 전체 의료기관 내원일수 중 각 종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1.8→1.0%)과 종합병원(5.0→4.3%)은 하락한 반면, 의원급(86.8→87.0%)과 병원급(6.1→7.4%)은 상승했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으로 환자가 대형병원 외래만 이용한 비율도 16.1%에서 15.6%로 줄었다. 대신 대형병원 이외에 하위종별도 함께 이용한 비율은 83.9%에서 84.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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