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차등제도’의 정책효과에 주목했다. 제도 시행 전·후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책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경질질환 환자의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고, 그 결과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고혈압,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등적용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 의원 및 병원 30%를 적용하는 식이다.
차등제 적용대상은 처음에는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52개 상병이었다가 2018년 11월부터 총 100개 상병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은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52개 경증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전인 2011년(2010년 10월~2011년 9월 진료분)과 시행 후인 2017년(2016년 10월~2017년 9월)을 비교했을 때 대형병원(종합병원 이상) 이용량은 감소한 반면 하위 종별 이용량은 증가했다.
비교대상이 된 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560만 6000일에서 337만 3000일로 39.8%, 종합병원은 1565만 5000일에서 1443만일로 7.8% 하락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52개 경증질환 환자 내원일수는 약 2억 7269만 2000일에서 2억 8979만 7000일로 6.3%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내원일수는 1930만 2000일에서 2478만 7000일로 28.4% 늘었다.
52개 경증질환 환자의 전체 의료기관 내원일수 중 각 종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1.8→1.0%)과 종합병원(5.0→4.3%)은 하락한 반면, 의원급(86.8→87.0%)과 병원급(6.1→7.4%)은 상승했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52개 경증질환으로 환자가 대형병원 외래만 이용한 비율도 16.1%에서 15.6%로 줄었다. 대신 대형병원 이외에 하위종별도 함께 이용한 비율은 83.9%에서 84.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