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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내달 대폭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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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내달 대폭 급여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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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항목 건강보험 적용...환자부담 최대 1/4로 줄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다음 달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열린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추진계획(2차)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에 관한 의료행위·치료재료 비급여항목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는 ‘검사·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마취용 재료 등 18개 항목이다. 

‘수술·처치’ 분야에서는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비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 등 87개 항목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350억 원,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에 해당하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현재 비급여다. 때문에 환자는 6만 4000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2만 60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의 환자 부담도 현행 220만원에서 42만원(이상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번 비급여의 급여화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비급여 해소 규모는 연간 50억 원으로 추계되며, 환자 부담은 평균 5~15만원에서 1만 2000원~6만원(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 60% 기준)으로 1/3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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