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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검진 의사, 별도 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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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암검진 의사, 별도 교육 이수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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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영상의학과 전문의·상담의 5~6과목 필수 수강

7월부터 국가 폐암검진이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고시)을 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해야 한다.

 

2017년에 인구 10만명당 35.1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전체 암 사망 중 1위다. 또한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5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해 주요 암종 가운데 췌장암(10.8%)에 이어 2번째로 낮다.

특히, 폐암은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 등 다른 암종에 비해 조기발견율이 20.7%로 낮았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징도 뚜렷했다.

이 때문에 폐암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 필요성 제기됐고, 정부는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폐암검진 사업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시범사업과 달리 (국가 폐암검진은) 전국단위 대규모 사업”이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검진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복지부가 마련한 고시개정안에서는 폐암검진에 참여하려는 의료인력은 별도로 마련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 영상판독을 하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국가암검진사업 개요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30분) ▲국가폐암검진과 질관리(30분)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40분) ▲폐결절 외 중요소견(30분) ▲폐암검진 결과 보고와 증례 학습(30분) 등 5과목 총 16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폐암검진 결과상담을 하려는 의사는 △국가폐암검진과 Lung-RADS 이해(30분) △폐암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효과와 문제점(30분) △폐암 검진 대상자 사전, 사후 상담(30분) △이상 소견자 관리와 진단(30분) △금연 상담 및 약물 치료(30분) △결절 외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한 조치(30분) 등 6과목 총 180분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폐암검진 교육과정 운영주체는 국립암센터다.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 학회와 협력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의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해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규정에 따라 폐암 검진기관(300개소 예정) 내 검진인력 300~600명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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