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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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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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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백승주 의원 개정안에 반발...‘국가 책임 떠넘기는 법안’ 지적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에 빠진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이 일침을 가했다.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전문성·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한 개정안들이 여전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사들에 의한 모유수유는 이미 충분히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모의 요인으로 인하여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이의 영양섭취를 위해 모유대체품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과 모유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과도한 제한을 주는 입법으로 인해 모유대체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피해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에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모유 수유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 없는 비 현실적인 법안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직원의 예방접종은 물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일갈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은 국가’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규정돼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제24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기관인 의료기관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각종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 및 제도에 의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및 전담인원 배치, 감염관련 보수교육 등 이미 부담이 과중하다”며 “특히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 없는 규제강화는 의료의 질 하락은 물론 의료기관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특수성·전문성에 대한 몰이해, 편의주의적 발상의 법안들이 여전한 것에 대해 의협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의약과 관련되지 않은 것까지도 리베이트로 생각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입법”이라며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입법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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