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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더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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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개정, 더 미뤄선 안 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3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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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항 대부분 선언적 수준 한계...발의법안 1년 넘게 계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에서 모법(母法) 역할을 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결합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두병 연구전략본부장(사진)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본부장은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은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법률체계이고, 기술혁신과 융·복합 트랜드 미반영,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 미비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명공학육성법은 지난 2013년 이후 3차례 개정됐는데, 부처간 업무분장 조정(12차 개정), 부칙수정(13차 개정), 부처명 수정(14차 개정) 등 생명공학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개정보다는 정부조직법 반영을 위한 타법개정 수준에 그쳤다.

사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5월 발의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입법과정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오 본부장 등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5월 2일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화 촉진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술·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기술영향평가 실시 ▲혁신적 기술의 선점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창업·사업화 지원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주체를 육성하고 인력양성·규제개선·통계조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윤유식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총괄 법률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혁신 주체 및 융합연구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과학기술정보통신특별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하면 앞장서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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