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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4대 중증환자 10.8% 한 달 내 MRI 재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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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환자 10.8% 한 달 내 MRI 재촬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1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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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환은 1.1%...“의료비 낭비 예방해야”

4대 중증질환자 10명 중 1명은 한 달 안에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를 2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MRI 검사의 재촬영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부 정은선 주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2017년 1~12월)를 바탕으로 MRI 검사의 동일부위 재촬영 비율과 사전검사 시행 비율을 분석했다.

‘HIRA 정책동향’ 최신호를 통해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부위의 MRI 검사를 한 달 안에 두 번 이상 받은 비율은 10.8%로 나타났다.

척추질환·관절질환으로 대표되는 기타 질환자의 MRI 검사 재촬영 비율은 1.1%로 4대 중증질환자보다 확연히 낮았다. 다만,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은 급여기준의 추적검사 인정횟수에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검사될 가능성이 있다.

영상검사의 ‘재촬영’은 동일한 부위에 대한 영상검사를 1개월 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영상검사의 종류가 같더라도 검사부위가 다르면 재촬영이 아니지만, 검사 종류가 다르더라도 검사부위가 같으면 재촬영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MRI 검사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55.8%)은 CT나 초음파 등과 같은 사전검사 없이 MRI 촬영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자 중 암 환자(31.2%), 심장 질환자(47.8%), 희귀난치성 질환자(73.3%)는 MRI 검사의 단독 촬영 비율이 높았다. 반면 뇌혈관 질환자의 MRI 단독 촬영 비율은 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질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MRI 검사 단독 촬영 비율이 높은 부위는 두경부, 척추, 혈관, 전신이었다. 복부 부위는 CT 검사의 사전 시행 비율이 높았고, 흉부 부위는 초음파 검사의 사전 시행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정 주임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환자의 MRI 촬영건에 수술건 및 방사선 치료 등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었고, 적응증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이외의 비급여로 이용한 MRI 검사의 이용량은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MRI 검사의 동일부위 재촬영 비율과 CT, 초음파 사전검사 시행 비율의 높고 낮음으로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적정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주임연구원은 “동일 부위 재촬영 비율과 사전검사 시행 비율이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관리가 필요한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목적으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오는 2021년까지 MRI 검사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불필요한 재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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