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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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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법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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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장관 고시에 근거해 처분...“위임권한 넘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증대상에는 국내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약가우대 ▲R&D(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시에 정부는 다양한 혜택이 따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고시를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를 500만원 이상 주고받거나, 리베이트 거래사실 등이 2회 이상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를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최도자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는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고시의 취지와 목적을 봤을 때 고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법률을 개정해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에 최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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