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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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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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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판에도 원안 고수...국회 보고 남아

정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1일 공표했다.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공개한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지 계획 일부를 수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원안(原案)을 고수한 수준이다.

이제 공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종합계획에 변화가 생길지, 정부안대로 확정·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확정하고 이를 1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가 확정·공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살펴보면, 4월 10일(수)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안에서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다.

확정된 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 추진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이 같은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확정된 계획안은 큰 틀에서 보면 지난달 10일 최초 공개된 안과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시민단체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보험률 인상’ 계획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도 보험료율 인상율을 평균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 책임(법정지원금)은 방기하면서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3.49%)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강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이러한 목소리가 없어질리 없다. 시민단체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정부가 보고하는 종합계획에 대해 엄정 심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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