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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 종합계획 두고 소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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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 종합계획 두고 소통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2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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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규정...전면 재검토 촉구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선 의료계와 소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심의를 거쳐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 중 의료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가 불필요 건보재정 지출 관리율을 2019년 1.0%에서 2023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급여청구 삭감률을 3배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의료계에서는 잘못 해석하면 심사 조정률을 현재보다 3배 더 삭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복지부가 계획(안)으로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문구가 변경됐다는 점이다.

당초 복지부는 보험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환수액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확정된 계획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과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정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다”며 “실제 사무장병원이 아닌데 의심을 받아 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기관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은 너무 부실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려 결국 건보체계가 붕괴될 가능성 농후하다”며 “이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돼야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조사에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특사경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의료계가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범죄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며 “조사와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논의해, 명확히 정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모호하고 오해사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 의료계와 소통해 명확히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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