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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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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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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부당금액ㆍ부당비율 고려해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병원에게 내려진 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가 운영하던 B병원은 지난 2017년,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C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B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는 구체적으로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3434만원,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76만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1억 8258만원 등 총 2억 1768만원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억 8843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개방 병동의 간호 인력은 병원의 타과 리모델링 공사로 그곳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으로 옮긴 일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 인력이 맞다”면서 “타과 환자 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입원 환자 수의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은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타과 환자를 간호한 일은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부당청구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 가운데 입원전담 간호 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 인력이 정신건강 입원병동에 배치돼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나 그 보조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타과 환자 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체 입원 환자 수의 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 입원한 전체 환자 가운데 타과 환자 비율이 약 25%에 달한다”며 “타과 환자의 비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 운영되는 것으로 그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2억1,768만원에 이르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각각 3,628만원, 8.69%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 복지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A씨의 주장, 특히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해 정신과 소속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기관등급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살펴보더라도 복지부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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