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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하지 않아도 40시간 근무하면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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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하지 않아도 40시간 근무하면 ‘상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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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상시 근로관계 판단 합리적"
 

주 5일을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복지부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를 조사기간으로 A씨가 운영하는 C신경과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A씨가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으며,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단순재활치료를 실시,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D씨가 주 4일, 32시간 근무했음에도 이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것도 밝혀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1957만원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31만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1억 4000만원 등 요양급여비 총 1억 5950만원(부당비율 3.97%)과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100만원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1만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555만원 등 의료급여비 656만원(부당비율 4.44%) 등을 부당 청구했다면서 C의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60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과 B시는 각각 요양급여비 1억 5913만원, 의료급여비 655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처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D씨가 C의원에 상근했기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부의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건보공단과 B시가 내린 환수 처분 중 각각 1988만원과 10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요양급여비 1억 3925만원, 의료급여비 553만원)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는 근무조건,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실장 E씨(방사선사)가 ‘D씨의 근무시간이 월요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고정돼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독립적인 업무형태에 비춰봤을 때 E씨가 D씨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C의원이 소재한 건물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돼 있고 진료 개시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E씨에 비해 D씨가 더 일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E씨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따라 D씨의 근무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C의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D씨가 영상 판독을 시작한 시간이 오전 8시 이전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필름이 남아있는 경우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이후에도 영상자료를 판독한 경구가 적지 않아 상시 주중 4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D씨가 다른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주중 4일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B시가 내린 환수 처분 중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와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토대로 부과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인 이경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에 확정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 여부에 관한 거의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상 전속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으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라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고, 규제당국에서 임의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로 적용,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처분도 그에 맞추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그러한 규제당국의 기존의 상근 규정 적용 및 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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