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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조치 소홀한 병원에 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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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조치 소홀한 병원에 3억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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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인정 않은 원심 파기...원고 손 들어줘
 

법원이 신속조치 및 감염 확산 주의의무를 위반한 대학병원에 대해 배상금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외국인환자 A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사고로부터 5일 후 C전문병원을 내원해 의사 D씨로부터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실시 받았다.

다음날 B대학병원을 내원해 기본적인 검진과 혈액, 엑스레이,MRI 검사를 받고 병원 신경외과 일반병동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9월 18일 오전 11시경 B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뇌척수액검사 및 조영증강 MRI검사를 받았고, 경막하 축농 배액술과 경막복원술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 A씨의 제4,5요추 부위 경막의 천공이 관찰되었고, 척추 부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다.

또한 조영증강 MRI 검사 결과, A씨는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인 급성 뇌경색과 양쪽뇌실의 다발성 농양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B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감염성 척추염, 뇌경색증, 세균성 수막뇌염 등으로 진단했다.

현재 A씨는 운동성 언어장애,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상 경증의 사지마비가 확인되며, 뇌 MRI 검사 결과 기저핵 및 뇌간에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 소견이 확인된 상태다.

A씨는 B대학병원에 “척추 감염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한 환자인 A씨에 대해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디”며 “치료 및 농양 제거수술 실시를 지체함으로써 A씨의 척추 감염 및 농양이 확산되어 뇌경색까지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C병원과 C병원 의사 D씨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주의 의무 위반 및 합병증 내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 B씨에게 발생한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수일 후부터 발생,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외 공간에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바늘을 천자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경막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세균이 그곳으로 침투해 세균성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다며 C병원과 D봉직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억 94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B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A씨가 내원 당시 척추 감염을 확진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응급실부터 입원실에 있는 동안 발열 확인, 균배양 검사 실시, 경험적 항생제 치료 등을 모두 신속하고 적절하게 했다”며 “환자가 의식 저하 등 심각한 증상의 발현 이후 요추천자 및 뇌척수액 검사, 추적 MRI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척수 농양제거 수술도 모두 적절하게 한 점을 고려해 의료상 과실로 평가할 정도의 치료상 지체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C병원에 의료과실은 없고, B대학병원의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C병원의 의료진은 경막외신경 차단술 등과 관련한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둔 상태였다. A씨의 주장처럼 감염 예방 관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성 척추염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데, A씨는 2002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척추 질환을 앓으면서 국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척추 시술을 받았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내재적 요인이 중첩적으로 존재했다”고 전하며 발병 원인을 하나로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A씨의 경막외·경막하 농양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B대학병원이 지체한과실로 인해, 세균성 수막뇌염으로 이르게 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2012년 9월 16일부터 고열이 발생한 2012년 9월 18일까지 요통 완화 등 보전적 치료만을 하면서 척추 감염 및 농양에 대한 진단 및 처치는 지체하다가, 고열이 발생한 이후에야 혈액, 소변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A씨의 감염성 척추염이 점차 악화되어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확대됐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환자 A씨에게 50만 원, A씨의 배우자에게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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