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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한 병원에 내려진 환수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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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한 병원에 내려진 환수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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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처분에 위법한 사유 없어"
 

환자유인 행위를 한 병원에 내려진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영리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B병원을 개설·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노숙인 등 87명을 B병원에 입원시키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영리유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16년 2월경 영리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중 일부와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영리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추가로 34개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는 한편, 퇴원요구 불응은 무죄로, 환자에 대한 감금 중 일부를 유죄로 각 판단해, 지난 2017년 4월경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됐지만 2017년 8월 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8월 A씨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4년 7월 28일부터 B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또 건보공단은 A씨에게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의료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2013년 5월 23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결정 통보 및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결정 통보를 했다.

이에 A는 건보공단이 문제가 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건보공단은 A씨의 형사사건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대한 환수처분의 사유가 A씨의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금액만큼의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도 취소했다.

A씨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받은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2억여 원의 환수 처분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병원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감금했다 하더라도 환자를 정당하게 치료하고 그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환수 사유가 될 수 없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고법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앞서 형사재판에서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 감금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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