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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임의비급여 소송, 항소심도 병원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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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임의비급여 소송, 항소심도 병원 ‘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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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복지부 항소 기각...감경사유 고려 않은 과징금 산정, 재량권 일탈‧남용
 

임의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2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2년 5월 경 복지부는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A학원이 운영하는 A대병원에서 이뤄진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대병원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초과해 요양급여를 실시했으며, 의약품, 치료재료, 검사료, 이학요법료 등의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가 과다청구로 확인한 비급여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4억 8761만원과 의료급여비용 4087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4억 4973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3797만원이었으며, 의료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3918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169만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합계액을 각각 4억 7677만원과 3977만원으로 산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으로 각각 19억 708만원과 1억 1931만원을 부과했다.

A대병원은 “병원에서 행한 진료행위는 여러 논문과 관계 행정청의 심사결과 등에 의해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고, 수진자들도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비용부담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한 게 아니다”라면서 주장했다.

또 “병원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시행한 점, 환자에게 부득이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모든 비용을 공급받을 당시의 원가대로만 청구했을 뿐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금액의 3~4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료적으로 환자에게 이뤄져야 함이 상당한 최선의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행위로 정해지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익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수배의 과징금 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건보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의비급여 허용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당금액의 3~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복지부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환자 B씨 등이 작성한 진료행위 동의확인서는 치료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설명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입자들의 수급권과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동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약품비용 중 겜빈주, 젬시타민주와를 사용한 환자 B씨는 절차적 요건, 의학적 요건, 사전동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는 A학원의 주장 중 이 부분은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젬빈주, 젬시타민주와 관련해 B씨는 절차적, 의학적, 사전동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 이를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치료제와 관련해 몇몇 환자들에겐 사전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진료행위 동의확인서를 받는 등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병원은 의학적 동기·목적을 갖고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가 상당수 있고, 환자들로부터 실거래가격을 비용으로 징수했으며, 부당비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낮은 구간인 ‘0.5% 이상 1% 미만’에 해당하는 0.69%로, 종전에 위반한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기 때문에 복지부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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