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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만 2800여회 '의사면허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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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만 2800여회 '의사면허정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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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비 거짓 청구는... 자체로도 비난 높아 의미 강조
 

부당청구를 2800여회나 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4년 8월,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던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결과, 복지부는 A씨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기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A씨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횟수는 총 2835회에 달했으며 그 금액은 2032만원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 7월 A씨에게 자격정지 7개월(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자격정지 기간(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자격정지 처분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 헌법상 직업 자유의 침해, 평등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고 청구 오류는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것 일뿐 고의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을 쓴 게 아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또 그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기간을 짧게 산정해 해당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이 작아지는 경우 거짓청구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환수통보 대상 금액 전액을 반환했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손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방법이 다양해 이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에 그 방법을 일부 예시하고 있기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금전적 제재수단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성질,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그 제재로 당사자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침해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기에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으로 제재처분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설정해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이나 거짓청구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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