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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수사, 의사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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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수사, 의사들 반응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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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진료기록부 열람·제출 안내나서

의협이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반발했다. 이를 지적하는 성명서 발표는 물론,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에 관해 대회원 안내에도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찰은 A성형외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 앞에 대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성형외과는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A성형외과 원장인 B씨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오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관할 보건소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기록부도 의료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 등이 2일에 걸쳐 밤을 새며 의료기관을 점거함에 따라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행정조사와 수사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함은 물론 인권 최후의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과 관할구 보건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령을 준수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경찰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회원 안내에도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 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의 이러한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의 임의수사와 보건당국의 행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히 분리돼야 하는 것이 due process 원칙으로, 행정조사를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수사와 불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지는 지금의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으며 결코 좌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의협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적법절차·영장주의가 훼손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사 회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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