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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형사재판, 공소제기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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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형사재판, 공소제기 무효 가능성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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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안돼…변경하려면 피고 동의 있어야

지난달 2년여 만에 재개된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내용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다)는 22일 오전 11시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총 13명을 피고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피고의 변호인들이 변론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주목되는 것들은 변호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변호인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가 적법한가를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담당 검사는 50억 건에 달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별적인 공소장 제출이 어려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장을 최대한 작성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사는 “출력하려고 따져보니 약 3400박스 분량의 공소장을 체출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인력이나 비용을 생각했을 때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런 이유로 추정 요청을 했던 것으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특정이 문제라면 최대한 출력해보고, 공소 변경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소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소제기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단,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인 4월 22일에 예정대로 검찰과 피고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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