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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병원급도’ 응급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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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병원급도’ 응급의료기관 지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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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법안 발의...“인프라 확대 목적”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자치구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이송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 규정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은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2019~2021년) 운영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01개소다.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응급의료수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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