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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가루약 처방 제도개선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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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가루약 처방 제도개선 성명 발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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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이사회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의 가루약조제 수가가 570원으로 책정됐지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일일이 처방전 변경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강력 주장했다. 

성남시약 이사회는 이를위해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시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주의 및 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또 용량이 명백한 가루약 조제인 경우 약국에서 확인해 곧바로 조치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해, 본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환자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한, 약국 조제 및 청구불편,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 시 현 ‘조제 건당’이 아닌 ‘조제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명 서

올해부터 약국에서 6세 이상의 가루조제 수가가 57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 일일이 처방전 변경 요청을 해야 함에 따라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가루약 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과 처방의 경우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명시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어, 제도의 원할한 시행과 안착을 위해 성남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이 원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시 가루약 조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명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주의 및 권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용량이 명백한 가루약 조제인 경우 약국에서 확인하여 곧바로 조치하고, 청구 할 수 있도록 해, 본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환자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한, 약국 조제 및 청구불편, 무엇보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4. 끝으로,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시 현 ‘조제 건당’ 아닌 ‘조제 일수’ 로 산정해야한다.    


2019. 3. 18

성남시약사회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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