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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소송 2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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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형사소송 2년만에 재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2.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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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절차 후 마무리...4월 본격 시작 전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의 형사소송이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다)는 28일 오전 10시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총 13명을 피고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를 다루는 변론을 재개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7년 2월 3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를 결정한 뒤 2년여 만에 다시 변론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의 인적사항과 공소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갱신절차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많은데다 2년여 만에 변론이 재개되면서 갱신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이 진행되는 3월 22일에도 갱신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며, 그 다음 변론인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변론에서는 검사 측 발표를 시작으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등 주요 피고인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과거 변론에서 진술한 의견을 비롯해 각 증거 등에 대한 설명과 각 피고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변론이 다시 시작됐지만, 이처럼 발표를 통해 과거 공방을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최종 선고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 자체가 복잡한 것은 물론 재판부까지 변경돼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빨라도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변론이 길어질 경우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말 검찰이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거졌으며, 이후 2014년 7월 검찰이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최초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2017년 2월까지 2년 6개월여가 걸렸던 만큼 변론 재개 이후 선고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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