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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어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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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어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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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 10일 시행…‘품질관리교육’ 수료 전제
 

품질관리교육을 받았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CT, MRI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다.

먼저, 개정 규칙에 따라 오늘(10일)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이 때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되는데,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하면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는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 등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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