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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고 행정처분 내년 6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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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고 행정처분 내년 6월로 유예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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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거짓보고는 처분...‘제도시행 전 재고’ 4월 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이달 말까지였던 유예기간을 늘려, 취급자들의 적응기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5월 18일 이전 구입해놓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17일)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 식약처의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기간을 늘려 처벌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처분의 유예 대상은 ▲단순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이외에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식약처는 재고 축적을 통한 보고회피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18일 제도시행 전 구입한 마약 및 향정과 관련해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해당 재고량은 소진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최근 식약처는 행정처분에 대한 완화 조치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미보고, 일부누락 및 변경보고 미이행, 기한 내 미보고 등에 대해선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달리 행정처분했었다.

예를 들어 미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은 15일 업무정지, 일반관리품목은 3개월 정지 등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중점관리품목 기준인 15일로 통일됐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 처분감면기준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변경보고 포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면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경기준에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미만인 경우엔 업무정지 처분을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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