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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최광훈 2차경고, 편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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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최광훈 2차경고, 편파 아니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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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규정위반 반복"...왜곡 주장에 일축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는 어제(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에 대한 2차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최광훈 후보의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지난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 지난 4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선 제10차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해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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