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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정원 소송, 개인비리 아닌 공적인 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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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정원 소송, 개인비리 아닌 공적인 일로 발생”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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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없었다’ 민사 판결...허위사실 유포금지 촉구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약학정보원 소송에 대해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며, 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늘(21일) 김대업 후보는 “약정원 소송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 으로 이름을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해당 소송은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철저히 약사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민사재판에선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5년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간 재판이 중단돼 있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 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한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공판기일지정신청(2018년 7월 27일)을 낸 바있다”며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2018년 5월 17일자로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광훈 후보 측은 이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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