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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적반하장, 의도적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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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적반하장, 의도적 규정위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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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지적엔 ‘유권해석 전’ 반박...“해석 이후에도 위반” 비판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한동주 후보(기호 2번)의 어깨띠 착용 문제에 대한 해명에 반박했다.

양덕숙 후보는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3구 합동연수교육에서 양 후보 측이 먼저 진행했다고 하는 한동주 후보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만 아전인수 격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사전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어깨띠를 착용했으며, 이는 이미 김대업 출정식에서도 어깨띠가 사용됐으므로 하자없다는 선관위원의 설명과 대약 선관위원의 승인까지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후보는 “잠시 후 다시 선관위에서 착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어깨띠를 벗은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어깨띠 착용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유권해석이 확정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선관위 입장은 어깨띠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동주 후보는 의도적으로 각종 과잉 홍보물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선관위 제지 방침에 따라 어깨띠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미 어깨띠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착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서 제지한 후에 어깨띠를 벗었다는 주장은 선관위 제지 전까지 이미 어깨띠 착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깨띠를 착용한 것이므로 선관위는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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