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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불법영상 홍보, 선관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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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불법영상 홍보, 선관위 제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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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심의 안 거친 마구잡이 영상 홍보”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선관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영상 홍보를 문제삼아 양덕숙 후보(기호 1번)를 선관위에 제소했다.

한동주 후보 측에 따르면 양덕숙 후보(기호1번)측은 오늘 새벽 0시부터 12시간여 동안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매체(데일리팜)에 불법영상을 홍보했다는 것.

한동주 측은 “사전심의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배너, 불법팝업, 불법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2조의2 후보자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홍보내용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고 집행에 따른 매체 선정 등 집행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에 한동주 후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부정과 꼼수는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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