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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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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불법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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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선거운동 동원...배너 설치 및 어깨띠 등 지적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1번)가 한동주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 제소했다.

이와 관련 양덕숙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8일 팜엑스포 행사장과 서울시약사탁구연합회 회장배 탁구대회장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약대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고,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선거홍보 배너를 행사장에 다수 설치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착용이 금지된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찍힌 어깨띠를 두른 수십 명의 선거 운동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3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덕숙 후보 측은 “선거규정을 준수하려는 의도보다는 한두 번 경고를 각오하고 선거규정을 피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후안무치한 짓”이라며 “관련 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한 후보는 서울 건강 페스티벌 행사 때부터 사실상 그동안 기만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해 왔으면서도 양 후보를 선관위에 제소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어깨띠는 한 번 선관위에 제소된 불법행위인데도 또다시 어깨띠를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행태는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치졸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약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맹비난했다.

양 후보는 “현명한 유권자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후보에게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 후보는 공명선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약대생 선거운동원, 행사장에 배너나 어깨띠 착용은 지난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설명회에서 금지한다고 고지했고, 선거관리규정에도 명백히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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