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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전 성분표기 의무화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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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전 성분표기 의무화 유예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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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일부터 행정처분...“선의의 피해자 발생”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사진)가 식약처를 향해 전 성분표기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오늘(13일) 김대업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전 성분 표기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있었고, 의약품도 이에 해당돼 2016년 12월 3일 약사법이 개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라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며, 제약사들은 약 1년 전부터 전 성분을 표기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는 것.

김 후보는 “전 성분 표기의 문제는 약국에서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전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성분 표기는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 전 성분이 표기 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에 회수 및 교환의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서 약국에는 재고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약국에서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은 물론 시행시기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다”며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를 강행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해 전 성분표기제도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로 하여금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 및 회수 교환을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후보는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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