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신경학적 검사ㆍ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상태바
신경학적 검사ㆍ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1.13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의결...‘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내년 4월 바뀔 듯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정심은 신경학적 검사를 현재 ‘일반’에서 ‘일반, 단순’으로 재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했을 때도 급여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는 신경계통의 이상유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보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이밖에도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명)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수가는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경우 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인정되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되고 있다.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변경 기준을 2019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