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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숙 “김종환 찾아와 징계경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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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숙 “김종환 찾아와 징계경감 부탁”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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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조치 ‘무효’ 거듭 강조...“반드시 바로잡아야”
 

대한약사회 신성숙 윤리위원장(사진)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정치보복성 징계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징계경감 조치는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종환 회장은 정치적 보복과 목적을 위해 무소불위의 징계권을 휘둘렀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징계경감에 대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은 권모술수와 정치모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제(23일) 신성숙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종환 회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그간 모든 과정에 대해 백배사죄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윤리위 징계를 단 한 단계만 경감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은 사과와 부탁을 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상당한 불편함과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리위는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 재심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

윤리위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없었으며, 회원에 의해 제기된 서울시약사회 선거 당시의 상대 예비후보 사퇴시 3000만원 금품수수 건에만 중심을 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법원의 1심 판결로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상임이사회 성원보고 절차와 안건상정 및 의결절차 없이 인사말을 통해 징계경감을 결정한 것으로 명예와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징계경감 사유로 삼았던 윤리규정의 포상 감경조항은 비리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가청렴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상임이사회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및 윤리위 판단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감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제소자인 약사회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거나, 만남을 종용하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또 다른 징계 대상이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백배사죄하고 잘못을 비는 것과 화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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