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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최대 화두는 ‘암(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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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최대 화두는 ‘암(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20 0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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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환자 접근성 집중...초고가 약제 ‘사후평가제’ 제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암(癌)’이 화두로 떠올랐다.

◇항암제 ‘사후평가’ 프로세스 변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춘숙 의원은 19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사후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오 의원은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의원은 초고가 약제에 대한 평가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온도차는 조금 달랐다.

오제세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적응증을 벗어난 항암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5%인 반면, 오프라벨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100%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다.

하지만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298개 중 급여전환 된 사례는 20개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항암제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은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암환자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 역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이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부담을 낮추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줄고 있지만 항암제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고가의 항암제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항암제와 고가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 프로세스가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정춘숙, 신동근 의원

특히, 정춘숙 의원은 현 시스템에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약가를 정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면서, 건보공단에는 축적된 자료가 있어 평가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초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신약개발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관련 연구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간암 치료제 ‘소라페닙·렌바티닙’ 환자접근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간암은 상대생존율이 낮고 재발가능성이 비교적 높은데, 1차 치료제로 유일하게 급여가 되고 있는 ‘소라페닙’의 급여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급여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 및 방사선요법 같은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로 급여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다.

▲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

아울러 신 의원은 최근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서 급여심사가 진행 중인 또 다른 간암 1차 치료제 ‘렌바티닙’에 대한 급여적용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심평원에서는 내년을 연말까지는 급여화가 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시가 급한 환자들을 생각하면 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암환자 입원치료권 보장하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암환자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원조치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50대 여성(난소암 3기)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기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삭감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자신은 언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단지 혼자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퇴원대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역시 “일상생활능력평가(ADL)에는 암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하고 있고,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저하군으로 분류하면 심평원이 보고 판단한다”면서도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건 오늘 충분히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연말쯤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관한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암환자 특성을 고려한 연구용역 실시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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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홍 2018-10-23 18:22:44
저가 약제의 보험적용을 줄이고, 고가약제의 보험적용을 늘려야 합니다. 저가약제를 구입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약제는 돈이없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