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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조찬휘 비윤리적, 징계경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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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조찬휘 비윤리적, 징계경감 무효”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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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위법행위" 비판...상임이사회·윤리위 ‘무력화’ 질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징계경감을 강행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제(18일) 조찬휘 회장은 징계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윤리위 판단을 뒤집고, 직권을 이용해 김종환·최두주 회원 등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오늘(19일) 윤리위와 상임이사회를 무력화한 조찬휘 회장의 결정은 무효이며, 회장이 탈법적·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5일, 10월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다”며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추가해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다는 것.

또한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조찬휘 회장은 ‘특별사면 권한’을 내세워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경감을 강행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11조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리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윤리위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비용을 의결해 이미 재판부의 승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리위는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어제(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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