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문전약국 지분 70% 소유...1522억원 요양급여 편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면대약국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청은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특경법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 병원 앞 문전약국을 고용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또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에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조양호는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와 약사인 C씨와 공모해 문전약국을 무자격 개설했다.
지난 2000년 10월 경 문전약국을 개설하며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 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약사가 아닌 조양호의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경법 위반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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