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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중소병원 오프라벨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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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중소병원 오프라벨 가능 전망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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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예 확보, IRB 의료기관... 3분의 1 이상 사용 조건
 

아바스틴 등 중소병원의 오프라벨 사용에 제한이 있는 의약품 등도 조건 충족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망막혈관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아바스틴 주사제에 대한 환자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망막혈관치료에 아바스틴, 루센티스 등 3가지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아바스틴은 한번에 15만원인데 비해 나머지 두 개 약품은 약 8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환자들은 아바스틴을 써야 하는데 식약처가 안전성 문제로 제한하면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

신 의원은 “허가외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바스틴도 취소됐다”며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쓰게 돼있는 의약품인데, 중소병원에서는 (다른용도로)쓸 수가 없고 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아바스틴을 여러 차례 주사해야 하는 지역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큰 병원을 찾아 지역을 이동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3000예가 확보되거나, IRB가 있는 의료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면 중소병원에서도 (오프라벨로)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미 복지부와 협의가 끝났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온라인 불법의약품 유통문제를 현 식약처 사이버수사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세청이나 온라인쇼핑몰과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데, 해외서버를 둘 경우 제재가 어려워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시 서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 처장은 “SNS 특성상 개인간 거래, 해외서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선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사이버수사단으론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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