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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징계처분 재심의’ 1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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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징계처분 재심의’ 17일 결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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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격론 끝에 재심의키로...징계 경감 수위도 중요
▲ 징계 재심의 긴급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고성이 흘러나온 회의장.

김종환·최두주·문재빈 등 3인에 대한 징계처분 재심의의 공이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오늘(11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윤리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경감 조치 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지만, 위원회 결정을 무시한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고성이 오가는 회의 끝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윤리위에 오는 17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윤리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재심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관건이 되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의 피선거권 회복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약사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청,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해임, 정권, 훈계, 경고 등의 순이다.

또한 피선거권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약사윤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징계를 경감조치할 것인가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으로는 경감조치가 경고와 훈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냐에 달려있다.

만약 해임, 정권 등의 징계로 완화조치 될 경우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약사회 정책실장의 피선거권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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