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11:42 (수)
식약처 “독감 백신, 6개월 미만은 안돼”
상태바
식약처 “독감 백신, 6개월 미만은 안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0.1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제공...백신 약 2500만명 분 유통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한편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접종 대상 및 횟수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백신 종류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